경찰, 해외 기술유출 범죄 단속 강화 상반기 적발 건수 전년 대비 50% 증가2023년부터 해외 기술유출 범죄 척결에 안보수사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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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건 중 첩보 수집 등 인지 사건 비중도 34.8%(’21년) → 39.4%(’22년) → 43%(’23년) 등 증가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종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이 33건(70.3%)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보호법 사건이 9건(19.1%), 형법(배임) 사건이 4건(8.5%) 등 순이다.
유출된 기술별로는 국내 유출은 ▵기계(8건, 23%) ▵정보통신(6건, 17%) 순이지만, 해외 유출은 ▵반도체(4건, 34%) ▵디스플레이(3건, 25%) 순으로 국내외 기술유출 간 피해 기술에 차이가 있는 점도 확인됐다.
유출수법의 경우 ▵전자 우편(13건, 29%) ▵유에스비(USB)(9건, 19%) ▵외장 하드(8건, 17%) ▵클라우드(5건, 11%) 순으로 전자 우편ㆍ유에스비(USB) 등 전형적 방법으로 기술을 반출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았으며, 피해기업별로는 중소기업(38건, 80.9%)이, 유출 주체는 내부인(38건, 80.9%)이 많은 것도 밝혀졌다.
특히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범죄수익 보전이 쉽지 않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기술유출 사건 2건에서 총 4.7억 원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의심 사례를 목격하였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