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하늘색 꿈을 응원합니다!”항공사 지원ㆍ훈련비용 대출ㆍ장학금 지급…저소득층 희망사다리 확대항공사 지원ㆍ훈련비용 대출ㆍ장학금 지급…저소득층 희망사다리 확대
□ 앞으로는 항공사의 훈련생으로 선발되어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조종사로 취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훈련과정의 비용을 항공사가 대출 보증 등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훈련생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 뿐만 아니라, 훈련비용 절감 및 장학재단 설립 등을 통해 저소득층ㆍ서민층도 얼마든지 조종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훈련기관의 안전관리도 강화되어 미래의 조종인력들이 안심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 제기된 조종인력 부족, 비행낭인 발생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항공사ㆍ훈련기관 등과 합의하여 「조종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선방안은 ①취업 보장형 훈련체계(先 선발 後 교육) 도입, ②저소득층 희망사다리 확대, ③훈련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 보장형 훈련체계 도입*) 항공사가 훈련생을 먼저 선발하여 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 이수 및 자격 취득 후 채용하도록 하고, 훈련비용을 항공사가 일부(약 2천만원) 부담하거나 대출 보증 등의 지원을 통해 훈련생 개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 9개 항공사 중 화물운송 전용 항공사를 제외한 8개 항공사가 도입을 결정, 항공사-훈련기관 간 협약 체결(’17. 12. 20.) 및 본격 추진(’18년~) - 또한, 훈련과정과 학점은행제를 연계해 훈련과정 이수를 통해 학위 취득이 가능토록 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조종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 항공사가 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사의 종사자 인력 수급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 인력 양성ㆍ수급에 투자가 우수한 항공사는 슬롯ㆍ운수권 배분 시 우대 ② (저소득층 희망사다리 확대 등)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을 저소득층 훈련생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여 저소득층ㆍ서민층에게 대출(1억여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 훈련기 부품 공동구매ㆍ공동정비, 훈련기 운영방식 개선 및 해외 훈련인프라 활용* 등을 통해 훈련비용 절감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내 지리적 특성상(기상영향 등) 비행가용일수가 부족하고 소음민원이 많은 비행훈련은 해외에서 실시, 훈련기간 단축(10개월→4개월)을 통해 비용 절감 ③ (훈련기관 안전관리 강화) 조종사를 양성하는 모든 훈련기관에 대해 교관 및 훈련시설ㆍ장비를 확보하고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갖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 (전문교육기관) 교관 및 시설ㆍ장비 요건 등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훈련기관으로 정부가 정기ㆍ수시 감독(現 총 26개 훈련기관 중 전문교육기관은 9개) ** 항공안전법 개정(’17. 10. 24. 공포)에 따라 ’18년 10월까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의무화 - 조종사 훈련ㆍ평가가 모든 훈련기관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기관마다 상이한 훈련프로그램* 표준화 및 정부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전문감독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 (훈련프로그램) 교육 과목ㆍ시간, 교관, 훈련시설ㆍ장비, 평가방식 등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조종사 부족, 비행낭인 발생 등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ㆍ훈련기관 등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인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ㅇ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조종사의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항공사ㆍ훈련기관 등과 지속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복지신문 박노민 기자 <저작권자 ⓒ 한국교육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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