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고장으로 부득이 외주 생산했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지정’ 취소는 잘못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복지부의 제도취지 고려하지 않은 취소처분은 부당

박한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4/25 [17:59]

“설비 고장으로 부득이 외주 생산했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지정’ 취소는 잘못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복지부의 제도취지 고려하지 않은 취소처분은 부당

박한진 기자 | 입력 : 2018/04/25 [17:59]

 
□ 설비 고장으로 어쩔 수 없이 외주 생산을 한 장애인업체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장애인복지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13일 이를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 A장애인복지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쇄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업체로 지정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인쇄기 설비 고장으로 인쇄물을 직접 생산할 수 없게되자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외부업체에 맡겨 인쇄물을 생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A장애인복지회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A장애인복지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생산하는 등의 업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에 A장애인복지회는 일시적으로 인쇄기가 고장 나 납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외주생산을 하였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되면 경영이 어려워져 전 직원이 실직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지난해 11월 청구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A장애인복지회가 비록 인쇄물을 외주생산 하였으나 인쇄기 결함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으로 직접 생산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았다. 또 중중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되면 경영이 어려워져 중증장애인 근로자 해고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의 취소처분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한편 행정심판에도 오는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사건 해결을 위해 조정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구체적인 사항을 담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한국교육복지신문 박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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