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비위 징계제도 개선 추진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 엄정 대응, 징계위원회 전문성 제고 등 관련 법령 정비

배영철 기자 | 기사입력 2018/08/13 [21:35]

교원 성비위 징계제도 개선 추진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 엄정 대응, 징계위원회 전문성 제고 등 관련 법령 정비

배영철 기자 | 입력 : 2018/08/13 [21:3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4월 출범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 이하 ‘자문위’) 운영*(4.3.~) 및 현장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교원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정례 자문회의 총 7회 개최(’18.4.3, 4.27, 5.11, 5.25, 6.22, 7.20, 8.10)

   ** 자문위 주관 현장간담회 4회 및 교육부 주관 3회 실시(대학, 교육청, 교사, 학생)

 ○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관한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 주요 법령개정 추진 내용 》

 

 

 

➀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 (징계양정)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성비위 관련 징계의결 시, 국‧공립 교원에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

◦ (징계절차)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 징계의결 기한을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

➁ 「교육공무원 징계령」

◦ (징계위 확대)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고,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5인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 (회의방식 개선) 전체회의 방식에서 사안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민간위원 4명 이상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도록 개정

◦ (전문성 제고)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성 비위를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 시,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개정

➂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양정기준 세분화) 성인 대상 성희롱과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을 구분하고, 불법촬영, 공연음란 등 새로운 성비위 관련 양정기준을 신설

◦ (감경 제한) 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성범죄로 징계의결 요구된 자와 동일하게 징계 감경을 제한하도록 개정

□ 구체적인 개정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령 개정 사항

【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 엄정 대응 】

□ 먼저,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를 엄정하게 징계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사립학교 교원에 준용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 성비위 행위자에 대해 신속히 징계를 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을 국·공립교원의 징계와 동일하게 단축(60일→30일)하도록 하는「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 교원 징계위원회 전문성 제고 】

□ 또한, 국·공립교원의 징계 심의절차를 내실화하고 징계 사안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한다.

 ○ 현재 교원에 대한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안과 무관하게 전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안별 특수성·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4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회의 방식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개선한다.

 

□ 또한, 성비위 관련 징계 심의 및 의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성비위 사안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 교원 성비위 징계양정 기준 구체화 】

□ 한편,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성비위에 대해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도 추진한다. 

 

 ○ 불법촬영, 공연음란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2. 향후 계획

□ 교육부는 교원 성비위 관련 징계 절차 및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 국회에 계류 중인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의원입법 개정안(총14건)도 연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참조

 

□ 한편, 자문위는 상반기 실시한 시·도교육청 및 현장 교사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8월말까지 교육부에 초·중등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송부할 계획이며,

 ○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내실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 개선, 2차 피해 방지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 “사안 발생시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도로 징계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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