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비위 징계제도 개선 추진사립학교 교원 성비위 엄정 대응, 징계위원회 전문성 제고 등 관련 법령 정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4월 출범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 이하 ‘자문위’) 운영*(4.3.~) 및 현장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교원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정례 자문회의 총 7회 개최(’18.4.3, 4.27, 5.11, 5.25, 6.22, 7.20, 8.10) ** 자문위 주관 현장간담회 4회 및 교육부 주관 3회 실시(대학, 교육청, 교사, 학생) ○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관한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개정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 엄정 대응 】 □ 먼저,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를 엄정하게 징계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사립학교 교원에 준용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 성비위 행위자에 대해 신속히 징계를 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을 국·공립교원의 징계와 동일하게 단축(60일→30일)하도록 하는「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 교원 징계위원회 전문성 제고 】 □ 또한, 국·공립교원의 징계 심의절차를 내실화하고 징계 사안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한다. ○ 현재 교원에 대한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안과 무관하게 전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안별 특수성·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4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회의 방식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개선한다.
□ 또한, 성비위 관련 징계 심의 및 의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성비위 사안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 교원 성비위 징계양정 기준 구체화 】 □ 한편,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성비위에 대해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도 추진한다. ○ 불법촬영, 공연음란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 교육부는 교원 성비위 관련 징계 절차 및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 국회에 계류 중인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의원입법 개정안(총14건)도 연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참조
□ 한편, 자문위는 상반기 실시한 시·도교육청 및 현장 교사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8월말까지 교육부에 초·중등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송부할 계획이며, ○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내실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 개선, 2차 피해 방지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 “사안 발생시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도로 징계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저작권자 ⓒ 한국교육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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