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 성명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정부여당 종합대책 발표 관련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26 [14:43]

교사노동조합연맹 성명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정부여당 종합대책 발표 관련

편집부 | 입력 : 2018/10/26 [14:43]

(1) 교사노조연맹은, 정부와 여당이 오늘 25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비리 종합대책을 환영하며, 학부모와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차질없이 종합대책을 과감하게 추진·실시하여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 강구’,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사립유치원 질 관리를 위한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및 원장 자격기준 강화, 사립유치원 법인화, 유아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등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대책이었다고 판단하며 이를 크게 환영합니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실시하여 학부모와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과감하게 추진·실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비리 사립유치원들은 ‘몸에 맞는 옷’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조건없이 전면 수용하는 등 ‘뼈를 깎는다는 각오로 옷에 몸을 맞추는 환골탈태를 하여서 교육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리 사립유치원들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휴원 등을 강행한다면, 국민적인 공분과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사립 초·중·고교에서도 사용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면서,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유치원은 재산세를 내는 사유재산으로 이는 헌법에도 보장돼 있다”며 “적정 수익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으로) 명시된다면 정부 방침에 적극 따를 것”이라고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려는 정부방침에 조건을 달고 나섰습니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비리와 사욕으로 얼룩진 몸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라는 옷에 맞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환골탈태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비리 사립유치원들은 국가 지원 확충을 요구할 때는 교육자로 행세하고, 회계 투명성 확보 문제에서는 사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의 면모를 드러내는 이중적인 태도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합니다.
 
(3)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서 비리 사립유치원들의 표만을 의식하고 정치로비 대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과, 비리 감시·감독·적발의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 일각의 공무원들도 통렬한 반성을 하고,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리척결을 위한 법률제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비리 감시·감독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사립유치원 비리척결을 공론화하는데 앞장 선 박용진 국회의원과, 행정소송의 수고까지 마다하지 않고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공개를 위해 노력한 학부모단체 ‘정치하는 엄마들’께, 교사노조연맹은 시민이자 교육자의 입장에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5) 교사노조연맹은 정부와 여당의 오늘 종합대책에는 빠져 있지만, 정부가 즉각 실시하여야 할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학부모와 국민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51만여 명의 아이들이 교육 받는 전국 사립 유치원 4,291개를 즉각 전수조사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전국 모든 사립 유치원을 조사하여 유치원의 비리를 뿌리 뽑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지금까지 특별감사로 진행되던 기존의 감사 방식을 버리고 정기감사로 전환하고 내용을 공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자문기구로 되어있는 사립 유치원 운영위원회국공립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같이 심의기구로 법적으로 격상시켜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학부모가 직접 감시·감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유치원 운영위는 유치원 내 교육자치기구이며 유치원 내외 구성원이 함께 하는 유치원 공동체로,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근거해 설치ㆍ운영, 집행기관인 유치원장과는 독립된 기구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사립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사립 유치원이 원장 개인 재산이라 정부 감시가 어렵다면 돈을 내고 있는 부모들이 감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는 법적으로 자문기구라 참여 기회가 적습니다. 국공립처럼 심의기구로 위상을 강화해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서 즉각 법률을 개정하여서 사립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학비리는 비단 유치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학 비리는 사립 중·고등학교 나아가 사립대학에서 연일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정부가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계기로 한국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사립 중·고등학교와 사립 대학의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018년 10월 25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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