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공기정화장치 가동 시, 고농도 미세먼지 ‘최대 64% 저감 효과’확인!

- 겨울철 미세먼지로 인한 교실 공기질 측정 -

노엄록 기자 | 기사입력 2018/12/20 [09:30]

세종시교육청, 공기정화장치 가동 시, 고농도 미세먼지 ‘최대 64% 저감 효과’확인!

- 겨울철 미세먼지로 인한 교실 공기질 측정 -

노엄록 기자 | 입력 : 2018/12/20 [09: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가동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월 말 3일간 실시한 미세먼지(PM10, PM2.5)와 이산화탄소(CO2) 항목에 대한 측정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공기정화장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모든 공·사립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지원을 완료했다.
세종시 각급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유형은 2012년 이후 건축된 학교에 설치된 천장형 기계식 환기장치가 80% 가량을 차지하며, 그 외의 학교에는 바닥형 기계식 환기장치,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공기정화장치 지원을 완료한 후, 장치 가동효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 다른 유형의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4개교를 선정한 후, 가동실과 미가동실로 학급을 구분하여 총 7회에 걸쳐 공기질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외기 미세먼지 농도와 측정 교실의 학생 수, 학생 활동량, 수업여부 등 조건에 따라 감소 정도에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유형의 공기정화장치에서 PM10, PM2.5의 저감효과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공기정화장치 가동 시, 미가동실 농도와 비교했을 때 PM10은 최대 64%에서 최소 26%, PM2.5은 최대 64%에서 최소 20%까지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학교보건법 실내공기질 기준치 이내의 수치를 보였다.
이산화탄소의(CO2)의 경우에는 천장형 기계식 환기장치 가동실은 59%가 저감됐고, 환기기능이 없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교실은 창문 또는 복도 창을 개방하여 주기적 환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지속적·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환기방법을 포함한 사용기준을 관내 각급학교에 안내하고, 연 2회 필터교체비를 학교운영비 기타사업비에 포함하여 매년 지원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공기정화장치 가동 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수치적으로 확인했으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실내 공기의 주기적 환기도 중요하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 관내 학교에 외기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적절한 환기방법을 안내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학교 실내공기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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