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8곳, 공공임대주택 1,167호로 탈바꿈

어린이집․주차장․주민센터 등 생활SOC 확충…일자리․도시재생 활성화 기대

최윤정 편집장 | 기사입력 2019/01/09 [10:26]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8곳, 공공임대주택 1,167호로 탈바꿈

어린이집․주차장․주민센터 등 생활SOC 확충…일자리․도시재생 활성화 기대

최윤정 편집장 | 입력 : 2019/01/09 [10:26]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도심에 위치한 지자체 소유(공유재산)의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과 청사 등으로 개발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8곳 1,167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 현황】

구분

사업명

위 치

건설호수

비고

1

울산신정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00

선도사업(’17년선정)

2

제주일도이동

제주도 제주시 일도이동

120

선도사업(’17년선정)

3

서귀포중앙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80

선도사업(’17년선정)

4

구)예산군청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50

공모사업(’17년선정)

5

천안두정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400

공모사업(’17년선정)

6

김천평화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99

수시공모('18년선정)

7

포항중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120

수시공모('18년선정)

8

정읍수성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98

수시공모('18년선정)

합 계

 

1,167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도심 내 좁고 노후된 공공청사 등에 공공임대주택과 신청사, 주민편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개념도>


① 공공청사 및 수익시설 건축비용
 
- 사업시행자 자금 先투입 後
- 수익시설 임대수입+국가(지자체)
재정으로 투자자금 회수구조
 
② 청년주택 건축비용
 
- 정부출자, 기금, 사업시행자 자금 등으로 건축


ㅇ 이 사업을 통해 임대수요가 풍부한 도심 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 노후화로 주민 이용이 불편했던 청사 등을 재건축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수준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
 
ㅇ 또한 공공청사 외에도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건설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 낙후지역 활력 제고, 구도심 활성화 등의 도시재생효과도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2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17년말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공모하여 선도 및 공모사업으로 전국 42곳 6,300호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중이며,
 
ㅇ '18년부터는 수시공모 방식으로 전환하여 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언제든지 공모 신청할 수 있다.
 
□ 이번에 사업계획을 승인한 곳은 '17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울산신정 등 5곳을 포함하여 총 8곳 1,167호이며, 사업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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