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8곳, 공공임대주택 1,167호로 탈바꿈어린이집․주차장․주민센터 등 생활SOC 확충…일자리․도시재생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도심에 위치한 지자체 소유(공유재산)의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과 청사 등으로 개발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8곳 1,167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 현황】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도심 내 좁고 노후된 공공청사 등에 공공임대주택과 신청사, 주민편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개념도>
ㅇ 이 사업을 통해 임대수요가 풍부한 도심 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 노후화로 주민 이용이 불편했던 청사 등을 재건축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수준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 ㅇ 또한 공공청사 외에도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건설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 낙후지역 활력 제고, 구도심 활성화 등의 도시재생효과도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2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17년말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공모하여 선도 및 공모사업으로 전국 42곳 6,300호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중이며, ㅇ '18년부터는 수시공모 방식으로 전환하여 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언제든지 공모 신청할 수 있다. □ 이번에 사업계획을 승인한 곳은 '17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울산신정 등 5곳을 포함하여 총 8곳 1,167호이며, 사업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저작권자 ⓒ 한국교육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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