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19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 먼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수출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하여 자금부담을 덜어준다. ㅇ 영세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하여 납부하는 무담보원칙을 도입하였다. 기존에는 통관실적 등 다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무담보를 적용함으로써, 영세 수출업체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통해 18,000여개의 수출기업이 연간 30억원 상당의 담보제공에 소요되는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관세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의 회생기회를 확대하였다. 이 제도는 사업체의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담보를 제공받고 체납처분을 미뤄주는 것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제공의 생략도 가능하다. * 3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없고, 체납액 납부계획서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경우 수입업체의 경우 체납처분이 진행되면 수입하는 물품, 부동산 등이 압류되어 기업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및 통관의 규제혁신을 도모하여 경제의 활력 제고에 이바지한다. ㅇ 입국장면세점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 여행기간 동안에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다만 운영주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사업범위 확대 및 대기업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였다. *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할 예정 ㅇ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기간(5년) 만료 시 특허갱신을 허용하였다. 즉,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까지 특허갱신을 허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장 15년간의 면세점 운영기간을 보장한다. 이로써 면세점 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기간이 보장되고, 면세점 종사자의 지속가능한 고용안정성 확보가 예상된다. * (기존) 대기업 갱신 불가, 중소․중견기업 1회 갱신 가능 ㅇ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이 장기 보관중인 악성 체화물품에 대해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다. 악성 체화물품은 보세구역 내 물류흐름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보관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요인이었다. □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한다. ㅇ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ㅇ 민원업무에 대한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하여 민원업무의 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 인‧허가 간주제: 허가 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신청의 승인으로 간주(선용품 하역허가 등 11개 민원업무) □ 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구축으로 법치관세행정 구현에 이바지한다. ㅇ 짝퉁 의류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우편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여, 이를 폐기하거나 침해부분을 제거한 후 반송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우편물이 적발되더라도 단순 반송조치에 그쳤다. ㅇ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고추와 뱀장어를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하고, 관리의 실익이 없는 물품(냉동옥돔, 비식용 냉동기름치, 비식용 냉동멸치, 비식용 꽃가루)은 대상물품에서 제외하였다. *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수입부터 유통까지 거래이력을 관리하는 물품 □ 그 밖에 2019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교육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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