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 29일~30일, 산지관리 법령 개정 위한 토론 진행 -

배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1/28 [20:30]

산림청,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 29일~30일, 산지관리 법령 개정 위한 토론 진행 -

배영철 기자 | 입력 : 2019/01/28 [20:30]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대전시 서구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청과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해 산지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산지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2018년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 접수된 국민 불편사항과 지난달 「산지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수요조사 시 제시된 의견을 점검하고,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인다.

    * 산지의 합리적 보존 방안과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기준, 절차 민원해소 방안과 법률과의 상충, 중복 등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관련 모든 분야의 과제를 발굴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국민과 정책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으로 산지의 효율적 관리와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이용 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과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2017~2018년 국민공모제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운영 미비점 보완,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작성 자격 확대, 산지복구의무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해소방안 마련 등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산지관리법령 개정 시에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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