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19. 2월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을 공개 해

그동안 시행해 오고 있거나 앞으로 새로 시행할 사항을 강령 수준으로 체계화 기속력과 책임성 부여키로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2/07 [09:49]

국세청 , 19. 2월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을 공개 해

그동안 시행해 오고 있거나 앞으로 새로 시행할 사항을 강령 수준으로 체계화 기속력과 책임성 부여키로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19/02/07 [09:49]

 국세청은 지난 12국세심사위원회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한이어’19. 2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을공개하였다.

이번 공개 내용은 국세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운영을 위해 그동안 시행해 오고 있거나 앞으로 새로 시행할 사항을강령 수준으로 체계화하여 기속력과 책임성을 부여키로 하였다.

납세자와 대리인이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하는 사건 설명과 관련 증빙의 제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다만 그 외의 자는엄격히 통제하여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심사위원은판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그동안 불복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소속자라면대리업무 수행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으나 ’19. 3월부터는불복업무 대리를 하는 법인은해당 사건의 불복업무를대리하는 담당 변호사회계사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하며그 외의자는대리업무와 심리담당 공무원의 접촉이 제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한 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행동강령불복분야 공무원과 심사위원이 항상 곁에 두고 스스로 돌아보는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니 국민들께서도 공무원과 심사위원이 동 행동강령을 잘 지킬 수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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