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정하고 깨끗한세정․세무환경 조성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한국공인회계사회와 부조리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 위한 협력 강화하기 위한 것
국세청은 ’19.2.19.(화)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공정하고 깨끗한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은 ’18년 2월 국세청-한국세무사회 간 업무협약에이어 세정의 또 다른 동반자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부조리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정을철저히 준수하고 부조리 발생을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세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청렴교육의지원,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협력도강화하기로 하였다. □ 협약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양 기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나갈 계획이며, ○ 특히, 외부감사를 통해 인지한 부실회계의 유형 및 회계부정 관련 위험정보 공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에게 인정받는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소통하고 노력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청렴이라는 가치가국세행정 전반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보다 성숙하고 투명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라고 하면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부패방지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통해 세무 분야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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