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3개월간 복지분야 등 5대 부정수급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 요양급여‧창업자금‧일자리지원금‧농업시설 지원금 등 각종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3개월간 복지분야등 5대 부정수급*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받은 보조금을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임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2013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4,990건의 보조금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작년에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2018년도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 최고액인 2억 9천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저작권자 ⓒ 한국교육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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