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절차 1년 단축․임대료 감면…새만금 투자 혜택 대폭 강화「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4월 1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개정법률(’18.12.31 공포)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해당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3월 19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통합계획*수립 및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혜택 확대가 시행된다.
*개발계획+·실시계획 → 통합계획 수립 및 관련 평가도 통합심의 **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임대료 감면(토지가액의 5%→1%) □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 >
ㅇ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수있게 되었으며 시행령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위원회 구성: 관계부처·새만금청(고공단)․전북도(3급 이상) 각 1명, 개발사업전문가 5명, 도시계획위·교통영향심의위 각 3명, 에너지사용계획위·재해영향평가심의위·교육환경보호위 각 2명으로 최소 20명
ㅇ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대비 사업기간이1년 정도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교육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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