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의 포용발전, 중앙-지방이 함께 만들겠습니다.지역발전투자협약 11개 시범사업 선정, 사업 당 3년간 국비 100억 원 수준 지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다부처·다년도 묶음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2019년 공모결과 11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지난 1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16개 관계부처의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단계별평가(서면→발표→최종)를 거쳐 11개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선정된 사업은 향후 3년간 최대100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된다.
□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기존의 단일 중앙부처 중심의 지역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 주도로 발굴한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수평적 협의·조정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ㅇ 이 제도는 ‘지역주도-중앙지원’이라는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촉진시킬 현 정부의 대표적인 지방혁신 프로젝트로서, 작년 한해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올해는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여 본제도 도입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최종 선정된 11개 사업에는 해양수산부(3개), 산업통상자원부(2개), 행정안전부(2개), 농림축산식품부(2개), 보건복지부(1개), 문화체육관광부(1개)가 주관 부처로 참여하게 되며, 그 밖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산림청 등이 협조 부처로서 사업 추진을 종합 지원하게 된다.
※ 각 사업별 주관부처 및 협조부처 현황은 추후 균형위 주관 관계부처 회의에 따라일부 변동 가능
□ 선정된 사업들은 앞으로 한달여 간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내용을 보다 정교화하고, 사업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협약안을 마련한 후 5월말 균형위 심의를 거쳐 관계 부처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ㅇ 협약체결 이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배정되고,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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