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 20일째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4/16 [17:45]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 20일째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19/04/16 [17:45]

▲ (사)한어총 비대위, 20일째 국회 앞 천막농성 중. (사진 2019.4.15)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오 민간분과위원장, 부위원장 이라 가정분과위원장, 이하 비대위)는 오늘 16일로 국회 앞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국민은행 옆에서 20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의 주장은 아주 거창한 것도 아닌 인간으로서 근로자로서 보육기관 운영자로서 아주 기본적인 요구들이다.

비대위의 주장을 보면, "▲첫째, 어린이집에서도 실행 가능한 휴게시간 제도를 마련하라!, ▲둘째, 아이들을 위한 보육료 제대로 산정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라! ▲셋째, 말 뿐인 격차해소로 차별받는 어린이집누리과정, 평등하게 지원하라! ▲넷째, 보육지원체계 개편, 보육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라! ▲다섯째, 영유아보육법 정부 법안 발의, 즉각 중지하라!"이다.

또한 보육인들은 "현재 영유아의 하루 급간식비는 13년째 1,745원 이다.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하여 보육료와 급간식비를 각각 현실화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에게도 무상급식을 지원하라!교사겸직원장의 직무에 상응하는 지원과 전담교사를 우선 배치하라!지자체의 무상보육 지원보다 못한 정부지원어린이집의 유아반인건비 지원율을 80%로 인상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13년간 물가가 오르는 것을 외면한 채 13년째 영유아 하루 중 1번의 급식과 2번의 간식비를 합쳐 1일 1745원을 13년째 주고 있다는 것에서 정부의 무책임과 회피성 정책 기조를 읽을 수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식비와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영유아들에게는 개 사료만도 못한 급식 및 간식비를 주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난다.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은 1인 13000원 수준이고, 여의도의 식당은 1인분에 만원단위 부터 수십만원까지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자주 찾는 국회 앞 A한정식 식당의 경우 점심 29000원,저녁 5만원~10만원 선이다.

나라와 지역을 위해 고생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비싼 음식을 먹어도 좋지만,어린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영양식과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 한어총 임재열 충남도 민간분과위원장이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충민련 제공

급식 및 간식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별, 지자체별 차이 커

한편, 충남도청 앞에서 1인시위를 세달 째 이어가고 있는 한어총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임재열, 이하 충민련) 회원들의 주장에 의하면, 유치원 간식비 지원금액은 월 3만원 가까이 되는데 비해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은 1일 300원꼴로 월22일을 산정하면 월6600원으로 유치원과 약4배 차이가 난다고 한다.

또한, 충민련은 "최저임금 10.9%(인상), 유아보육료1.5%(인상), 운영적자 어떡하라고?", "운영적자 강요안돼" 등의 주장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지난 구정이후부터 3개월 째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경기도, 올 여름부터 208억 투입 제철 과일 제공

이재명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는 기존, 지역 아동센터 및 특수보육어린이집 원생 3만9천명에게 사업비 43억원 [도비13(30%), 시군비30(70%)]였던 것을, 2019년도부터 여름경(6~7월 예상) 지역아동센터 및 경기도내 모든 어린이집 원생 37만명에게 기존 사업비보다 약5배 높은 208억원 [도비104(50%),시군비104(50%)]을 투입해 제철 과일을 제공한다.시·군의 재정력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부터 도비 부담률을 올해30%에서 50%로 높였다. 도 관계자에 의하면 농가소득이 145억 원 늘어나고, 324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어 지역 경제도 살리고 있다.

▲ 과일 이미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PIXABAY (무료 이미지 사이트)

교육부 소속 유치원 ↔ 복지부 소속 어린이집의 차별 극심

교육부 산하인 유치원은 오후 4시30분에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이 귀가하는데, 보건복지부 산하인 어린이집은 저녁 늦게까지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부모들의 경제활동이 나라의 경제활동이 되고 그 부모대신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돌보니 보육인이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대우하고 있어 운영자인 원장의 차별, 교사의 차별에 이어 학부모와 영유아에 대한 차별로 점철되고 있다.

원장의 운영 현실, 교사의 근무시간 및 복지, 영유아의 급식 및 간식 등 여러곳에서 차별이 성행되고 있으나 바로 잡히지 않고 있다.

보육인들이 국회앞에서 천막농성을 멈추고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멈추도록, 정부와 국회 중 한 곳에서 즉시 해결하여 이들을 영유아의 곁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

▲ 한어총 가정분과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호소문을 읽고 있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한어총-영유아.보육교직원 권익 실현을 위한 호소문 전문(全文)>

첫째, 어린이집에서도 실행 가능한 휴게시간 제도를 마련하라!

휴게시간 없이 아이들 밥 먹이면서 먹는둥 마는둥 그렇게 점심시간을 가졌던 보육교직원에게도 2018년 7월1일부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갖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취지와는 달리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투입된 보조교사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 휴게시간 대체교사와 영유아간의 애착과 안전 문제,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점심시간은 급식지도와 보육이 필요한 시간이니 계속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어린이집별로 휴게시간 결정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교직원의 기본권과 영유아의 행복추구권이 모두 지켜지는 보육현장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이들을 위한 보육료 제대로 산정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라!

2013년 출산율 제고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무상보육이 도입되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보육은 아이와 부모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육과정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료를 책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보육료로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고 학부모와 보육현장을 만족시키지도 못했습니다. 무상 보육료로는 정상적인 보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부추기어 폐원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저출산국가의 미래를 이어나갈 영유아의 정상적인 보육을 위하여 8시간 보육지원체계 전면 시행과 보육료 현실화,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분 반영,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교직원 법정 수당 지급이 가능한 보육료를 책정하고 무상보육 국가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현재 영유아의 하루 급간식비는 13년째1,745원 이다.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하여/ 보육료와 급간식비를 각각 현실 화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에게도/ 무상급식을 지원하라!

하나. 교사 겸직 원장의 직무에 상응하는 지원과 전담교사를 우선 배치하라!

하나. 지자체의 무상보육 지원보다 못한/ 정부지원어린이집의 유아반인건비 지원율을/ 80%로 인상하라!

셋째, 말 뿐인 격차해소로 차별받는 어린이집누리과정, 평등하게 지원하라!

어린이집 약 60만명의 유아는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와 비교하여 1인당 지원금을 적게 지원받아 왔을 뿐 아니라 교사도 턱없이 낮은 처우개선비를 유아에게 사용하여야 할 누리비용에서 받고 있는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유아1인당 7만원 누리과정 운영비와 누리과정비 30만원 지원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평등지원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와 학급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소관부처를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보육지원체계 개편, 보육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라!

지난 4월 5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1일 12시간 운영 원칙이었던 기존의 보육체계는 1일 8시간 기본보육 및 연장보육 체계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일 8시간 보육과정과 교직원 근무원칙 정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연장보육 시행, 교사와 보육료 추가지원, 교직원의 근로조건 향상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보육지원체계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유아보육법 정부 법안 발의, 즉각 중지하라!

이번 정부법안과 같이 모든 보육문제를 규제수단으로 풀어가는 것은 오히려 보육교직원의 사기와 업무능률을 저하시키고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현행법과 기존의 보육제도와 정책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기에 2018년 12월 발의된 정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하고 보육현장과 머리를 맞대고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하여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5일

(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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