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인도로 수출하는 복사지 등 종이류에 대해, 인도 세관에서 한-인도CEPA*특혜세율(0%)을 적용하도록 지난 3월 조치했다고 밝혔다. * CEPA : Comprehensiv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FTA(자유무역협정)’ 개념과 유사
이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가 인도에 수출하는 복사지, 전사지 등(HS코드 4809.90)의 관세율이 10%에서 0%가 적용되어 중소 수출업체 등이 혜택을 입게 되었다.
관세청은한국에서 수출한 복사지 등이 한-인도 CEPA 특혜세율 품목임에도, 인도세관에서 동 품목의 양허세율이 인도 관세법령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혜 세율 적용을 거부하고 있는 실태를 주인도 관세관을 통해 파악하였다(‘18.10).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CBIC)을 수차례 방문하여 복사지 등이 한-인도 CEPA 특혜 적용 대상 품목임을 확인시키고, 인도의 해당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저작권자 ⓒ 한국교육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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