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힌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세종과 부산에서 돌파구 찾는다

규제에 막힌 혁신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해 규제특례‧사업비 패키지 지원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7/10 [10:45]

규제에 막힌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세종과 부산에서 돌파구 찾는다

규제에 막힌 혁신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해 규제특례‧사업비 패키지 지원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19/07/10 [10:45]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이하 국가시범도시’)를 규제에 가로 막힌 혁신기술을 아무런 제약 없이 적용해볼 수 있는 실험장(테스트베드)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해4차 산업혁명각종 신기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활성화 사업공모를 이 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활성화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규제의 제약 없이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패키지지원하는 신규 사업(’19년 예산 56억 원)이다.

 

이 사업은 2년간 진행되며,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게는1년차계획 및 설계비용(2~3억 원 내외)을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1년차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에 한하여 2년차규제특례*실증비용(5~10억 원 내외)을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공모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공모 방식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도록 자유 공모로 진행하되,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의 핵심 가치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세종과 부산공모 대상 분야를 도출하였으며, 기업들은 희망하는 지역과 분야를 선택해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누구나 단독 또는 연합체(컨소시엄)등 다양한 형태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생태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신청 서비스다를 경우에는한 기업이 부산세종 지역동시에 응모하는 것(: 부산 로봇, 세종 교통)도 가능하다.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활성화 사업은7.10일부터 8.9까지 30일 간 신청을 받아, [1]서면 [2]발표2단계 평가를 거쳐 오는 9월초지역별로 10개씩 20개 사업(추후 변동 가능)을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며,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7.18일 사업설명회(14, KAIA 9층 대회의실)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이번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구체적인 실증공간과 비용을 제공하여 동안 규제에 가로막혀시작조차 못했던 기업들의 꿈실현시키는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사업을 통해 검증된 혁신 기술과 서비스는 향후시범도시 본 사업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미래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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