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사냥꾼 등검은말벌, 알레르기 주범 환삼덩굴 적극 퇴치

환경부, 7월 26일부터 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배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7/25 [21:25]

꿀벌 사냥꾼 등검은말벌, 알레르기 주범 환삼덩굴 적극 퇴치

환경부, 7월 26일부터 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배영철 기자 | 입력 : 2019/07/25 [21:25]

 

▲ 생물종별 생태적 특성 분포도     © 배영철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726일부터 등검은말벌(Vespa velutinanigrithorax)과 환삼덩굴(Humulus japonicus Siebold & Zucc)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하며,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이 포함될 경우 총 22, 1속의 생물이생태계교란생물로 관리를 받는다.

 

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이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이유는 다음과같다.

 

이른바 꿀벌 사냥꾼으로 불리는 등검은말벌은 2003년 부산 영도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로 현재는 경기 및 강원도 지역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환삼덩굴은 도로 및 하천변의 양지에 주로 서식하는 일년생 덩굴 초본이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의 경우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목적등 예외적인 조건 아래에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방사, 이식,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 등)이 금지된다.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서는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규정되어 있어 지역별 퇴치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등 적극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라 그간 많은 민원을 일으켰던 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을 적극 관리하고추후에도 문제 소지가 큰 종에 대해서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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