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꿔드려요…9일부터 주택 매입공고

매각대금은 연금으로,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26일부터 접수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8/08 [22:34]

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꿔드려요…9일부터 주택 매입공고

매각대금은 연금으로,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26일부터 접수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19/08/08 [22:3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연금형 희망나눔주택사업의 주택 매입공고8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가 매입하여 매각대금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연금형 희망나눔주택사업이 작년 말 시범 추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사항일부 완화하였다. 가입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보유 주택수주택가격에 대한 제한폐지하는 등 가입대상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보장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826부터 927까지 LH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또는 인터넷으로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10년에서 30사이에서 자유롭게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매도하여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LH 누리집(www.lh.or.kr)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opehouse.lh.or.kr)게시된 공고문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포토뉴스
'원더풀 월드' 차은우, 거친 남성미 폭발 첫 스틸 공개!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