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체육회 운영비, 체육진흥사업 예산집행 투명해 진다

재정누수 방지 위해 체육진흥 조례 등에 지원근거와 지자체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 조치근거 마련 권고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8/13 [20:19]

시·도 체육회 운영비, 체육진흥사업 예산집행 투명해 진다

재정누수 방지 위해 체육진흥 조례 등에 지원근거와 지자체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 조치근거 마련 권고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19/08/13 [20:19]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도 체육회의 운영비와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보다 투명해지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의 운영·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관련 조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및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재정누수등 투명성을 높이라고 권고했다.     © 박한진 발행인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막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해만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전문·생활체육이 약 3,700억 원, 장애인체육이 약 75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범위나 기준, 지원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조례 등)이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해 불필요한 재정누수 발생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개인물품 구매, 사무관리비 과다집행 등 운영비 편법·부당 집행과예산낭비 사례가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행적인 선심성 예산배정이 크게 줄어들어 불필요한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도 체육회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도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한 체육인 육성에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가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 분야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금년 10월부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이외에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도적극적으로실시할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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