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 시·군, 성장촉진지역 지정 예정 … 연간 2천억원 지원

- 8.27(火) 균형위 심의 완료, 9월초 고시 예정 -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8/27 [21:28]

70개 시·군, 성장촉진지역 지정 예정 … 연간 2천억원 지원

- 8.27(火) 균형위 심의 완료, 9월초 고시 예정 -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19/08/27 [21:28]

 

 

▲ ’20~’24년 성장촉진지역을 나타낸 지도이다.     ©박한진 발행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토의 균형발전과지역의 자립적 발전을지원하기 위해 낙후된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지정할 예정이다.

 

성장촉진지역으로지정할 예정의 배경은 ’09년 최초 지정한 이후 5년마다 재지정하는 것으로지난’14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재지정 시기가 도래하였다.

 

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상황 및 지역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8.27() 개최된 제18차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의 평가지표로는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지원을 통해 삶의 질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시도의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지표를 보완하였다.

 

균특법령에 따라 인구소득재정접근성 4항목을 평가하되, 소득 부문에는 지역의 경제 활력도를 대변하는 ‘GRDP(지역내총생)’ 지표를 추가하였고, 접근성 부문에도 기존 지역접근성 외에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낙후도를 반영할 수 있는 생활SOC 접근성지표를 추가하여 보완하였다.

 

종전과 같이 전국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하여 낙후도가 높은 순으로 70개 시군을 선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14년도와 비교하여 전남 나주, 충남 태안, 경북 예천, 경남 창녕 등4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에서 벗어나고, 전남 영암, 강원 정선, 충남 공주, 경북 안동 등 4개 시군이 새롭게 편입될 예정이다.

 

향후앞으로의 계획은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기반시설 확충 등을위해 향후5년 간 매년 약 2,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지정으로 성장촉진지역에서 벗어난 시군에 대해 기존에 승인된사업은 사업완료 시까지 계속 지원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도의 지역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21년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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