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리나라 항공사 등에 과징금 24억 8천 6백만 원 부과

「이스타항공 비행전․후 정비규정 미준수」 과징금 16억 5천만 원 확정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8/29 [21:43]

국토부, 우리나라 항공사 등에 과징금 24억 8천 6백만 원 부과

「이스타항공 비행전․후 정비규정 미준수」 과징금 16억 5천만 원 확정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19/08/29 [21:4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828(), 29() 2일간에 걸쳐,2019-3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4항공사등에 대해 과징금 2486백만 원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재심의 안건(3)비행전후점검 정비규정을 지키않은 이스타항공과징금 165천만 원(해당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 대한항공 2708하네다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16.5.27)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조종사(2)모두 미처분으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자(개인)의 응시경력 미충족의 경우 자격증명 취소 원안처분확정하였다.

항공사별 신규 심의안건(11)및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항공) 심의안건(신규 2)대한항공 798후쿠오카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의 경우 의무보고 사항이 아님에도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보고 한 조종사(2)미처분, 운항정보 확인및 전파업무를 소홀히 한 항공사는 과징금 3억 원, 대한항공 001인천공항 제탑의 이륙허가 없이 무단이륙(‘19.7.11)한 건은 항공사에 대해서는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차기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고,조종사원안처분(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의결하였다.

 

(이스타항공) 심의 안건(신규 3)이스타 581/582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의무보고 지연과징금 3천만 원(조종사 2명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으로 감경처분*하였으며, 이스타 941이륙중단사실 의무보고 지연은 과징금 6천만 원(원안처분), 이스타605랜딩기어핀 미제거로 회항한 건은 항공사의 재발방지 노력을감안하여 과징금 3억 원으로 감경처분(조종사와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 원안처분)심의의결하였다.

 

(진에어) 정비사 휴식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있는 항공사에 과징금 2천만 원(원안처분)심의의결하였다.

 

 

(제주항공) 심의안건(신규 2)제주 8401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의 경우 위반사실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처분은차기 심의위원회로 재상정, 제주 107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의 경우 이미 안전개선권고가 발부된 사안으로 미처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기타) 항공훈련기관의 훈련기 정비방법을 미준수한 청주대학교과징금 72백만 원, 한국교통대학교과징금 54백만 원, 비행경력증명서상 비행시간을 허위로 기록하여 자격증명을취득한 개인(2)에게자격증명 취소심의의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 사례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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