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로봇‧헬스케어 등 혁신에 시동 걸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 18개 선정…연말까지 실증계획 구체화, 내년 본격 실증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9/02 [20:52]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로봇‧헬스케어 등 혁신에 시동 걸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 18개 선정…연말까지 실증계획 구체화, 내년 본격 실증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19/09/02 [20:52]

 

고령자의 다리가 되어주는웨어러블 로봇,시각 장애인스마트폰하나도시 내에서 자유롭게활동할 수 있는 무장애 정보 플랫폼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꿈을 펼치지 못했던 혁신기술들이세종과부산에서 활로를 찾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국가 시범도시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활성화 사업공모 결과, 세종 7, 부산 11개 등 18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이하 국가시범도시’)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규제의 제약 없이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난 7.30일부터 8.9일까지 세종과 부산 각각 핵심 분야를 지정해 공모한 결과 57개의 사업이 접수되었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심사를 거쳐 18개가 선정되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연말까지 제안된 사업에 대한 실증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세종부산)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기술을 접목할 적정 실증 대상지를 찾고, 실증 시 예상되는한계보완방안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실증 사업실행부터 사후 관리까지 각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계획이다.

 

준비된 실증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성과물이우수한 사업(23곳 내외)에 한하여 내년도부터 해당 혁신기술서비스를 실제 적용해볼 수 있도록 규제 특례실증비용(5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선정된 기관 간정보 공유 등 원활한 소통협업위해 별도 협의체구성운영하고, 규제특허 등에 대한 전문적인검토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기관을 두는 등 사업 관리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스마트시티를 규제를 넘어 혁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국가 시범도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들이 기업들에게는 4차 산업혁명의 터전,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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