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 지속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행사(9.26.)를 통해 국민‧공직자가 함께 청렴에 대한 의지 확인 -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19/09/27 [13:15]

‘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 지속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행사(9.26.)를 통해 국민‧공직자가 함께 청렴에 대한 의지 확인 -

이은실 기자 | 입력 : 2019/09/27 [13:15]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928일 시행 3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더욱 확고히 파고들어 잘못된 관행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제정된 청탁금지법2016928일 시행된 이래 공직사회는 물론 생활 속의범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가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이끌어 온 것으로 국민ㆍ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다.

 

 

법 시행(2016.9.28.)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위반신고는 총 22,645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4,946(21.8%), 금품수수 2,352(10.4%), 외부강의등 15,347(67.8%)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수수 관련 신고가 많았으나 2018년 공공기관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계기로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급증했다. 각급기관들은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고예방을 위해 기관의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운영해 왔다.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에 따라 접촉보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 부천시는 업무 추진 시 청탁금지법 사전 검토를 제도화하고, 경기도시공사는 부정청탁 신고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했다.

 

다만, 일부 기관이 여전히 금품등 제공자를 제외하고 수수자한테만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인도 제재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신고 처리 사례도 있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 내 부정청탁, 접대 등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는데 기여했다. 국민권익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이후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률이 낮아지고공직자의 업무처리 공정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부적절한 청탁접대가 아닌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

 

2018년 국민권익위의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 중 70.7%청탁금지법이 기업 문화를 개선하고 국제표준인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을 도입하는 등 사내 내부 통제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했

 

그리고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들이 불필요한 접대비를 줄이고 매출증대에 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등 내부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다(한국회계학회 회계학 연구, 2019.6.).

 

올해 8월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87.7%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반국민 79.5%는 법 시행 이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직자등에 대한 부탁, 접대,선물 수수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공직자 대다수는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직무관련자와의 식, 선물, 경조사비금액이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에 의한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하다고응답했다.

또 부조리한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일반국민75.4%, 공무원 92.4%, 영향업종 종사자 59.1%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청렴에 대한 감수성이 커지면서 우리사회에 각자내기(더치페이) 등 행태적 측면의 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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