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초미세먼지(PM2.5)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위기경보 기준과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9/10/15 [21:53]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초미세먼지(PM2.5)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위기경보 기준과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19/10/15 [21:53]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발생 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

 

이번 표준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며,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상 자연재난으로 현행과 같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대응 매뉴얼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올해 3재난안전법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매뉴얼을 마련했.

 

표준매뉴얼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농도 기준은 건강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기준과 초미세먼지·경보기준을,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에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하여 설정했다.

 

관심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주의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관심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경보 시에는 관심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강화되는데,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경계심각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가용수단과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이번 표준매뉴얼을 통해 범정부적인 위기경보 관리체계도 강화했고,표준매뉴얼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관심주의까지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경계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심각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 기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올해 11월 중으로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하여미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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