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지원- 시군에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실시 -
축산악취및미세먼지저감,수질오염방지,퇴비의자원화등을 위해「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가축분뇨법)에 따라내년3월25일부터‘가축분뇨퇴비부숙도기준’이시행된다.부숙도기준이시행되면축산농가는가축분뇨퇴비를농경지에 살포할때부숙도기준을준수해야한다.축사면적에따라1,500㎡이상인농가는부숙후기,1,500㎡미만농가는부숙중기 기준을준수해야한다.또한,배출시설(축사)면적에따라허가규모배출시설은6개월에 1회,신고규모배출시설은연 1회부숙도검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3년간보관해야한다. 이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이하농식품부)와환경부(장관조명래)는퇴비부숙도기준시행에따른농가의어려움을 파악하고,현장의애로해소를지원하기위해시군을통해11월15일까지농가의신청을받아부숙도검사와컨설팅을실시할계획이다. 신청대상은배출시설신고규모이상(소100㎡이상,돼지50㎡이상, 가금200㎡이상)농가이며,희망하는농가는신청서를작성(신청서는시군축산부서배부)하여농장소재시군에11월 15일까지직접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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