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지원

- 시군에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실시 -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19/11/07 [20:18]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지원

- 시군에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실시 -

이은실 기자 | 입력 : 2019/11/07 [20:18]

 

 
 

 산악취미세먼지저감,수질오염방지,퇴비의자원화등을 위해「가축분뇨의관리이용에관한법률」(이하가축분뇨법) 따라내년325일부터‘가축분뇨퇴비부숙도기준’이시행된다.부숙도기준이시행되면축산농가는가축분뇨퇴비를농경지에 살포할부숙도기준을준수해야한다.축사면적에따라1,500이상인농가는부숙후기,1,500미만농가는부숙중기 기준을준수해야.또한,배출시설(축사)면적에따라허가규모배출시설6개월에 1,신고규모배출시설 1부숙도검사를실시하고,결과를3년간보관해야한다.

 

 이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이하농식품부)환경부(장관조명래)퇴비부숙도기준시행따른농가의어려움을 파악하고,현장의애로해소를지원하기위해시군을통해1115일까지농가의신청을받아부숙도검사와컨설팅을실시할계획이다. 신청대상은배출시설신고규모이상(100㎡이상,돼지50㎡이상, 가금200㎡이상)농가이며,희망하는농가는신청서를작성(신청서는시군축산부서배부)하여농장소재시군에11 15일까지직접제출하면된다.     

 
 농식품부와환경부는부숙도검사와컨설팅농가애로해소등을지원하기위해중앙지역단위TF구성․운영한다.중앙단위TF농식품부,환경부,농협,축산환경관리원등으로 구성하고,농가신청현장건의등에대해협의한다.지역단위TF시군(축산․환경부서),일선농축협,농업기술센터등이참여하고,농가신청서작성지원,부숙도검사 컨설팅실시,농가교육등을추진한다.
 
 농식품부와환경부는이번부숙도검사컨설팅결과를바탕으로 농가별로퇴비부숙을위해필요한사항을발굴하고퇴비관리교육강화,공동퇴비사설치등을지원해나갈계획이다. 또한,농가시군담당자를대상으로퇴비부숙관리방법 안내서와동영상을제작․배포(11.15)하고, 이와별도로시군농축협담당자에게퇴비교반기술,컨설팅 실시요령교육을실시(11.11~11.22)하고,시군단위에서농가교육컨설팅을실시한다.
 
 농식품부와환경부는부숙도검사컨설팅에많은농가들이참여할것을당부하면서,농가의내년퇴비부숙도시행에대비한 준비를적극지원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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