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촘촘하게 확충됩니다”

-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0~2024) 수립-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20/01/01 [11:17]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촘촘하게 확충됩니다”

-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0~2024) 수립-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20/01/01 [11:17]

 

▲ 화물차 차고지의 사진.  © 박한진 발행인



 앞으로 5년간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시설인 화물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가 42개소(휴게소 12, 공영차고지 30) 확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휴게시설의 지역별,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개발 및 추진방향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광역․기초 지자체 등에 제시하는 내용의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하였다
기존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번 제4차 계획에서는 계획기간 내 단계별 목표달성이 가능한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시급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투자우선순위를 수립하였다.
계획수립 시 화물차통행량, 통행비중 등 과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휴게소의 고속도로 편중을 방지하고, 종전 고속․일반국도 외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등 대상도로 유형을 확대하였으며,
화물차 교통사고 빈번 지역, 이격거리 과다 지역 등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도록 하는 등 기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5년(‘20~’24년)간 화물차 휴게소 12개소(건설 7개소, 휴게기능 확충 5개소), 공영차고지 30개소 등 총 4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화물차 휴게소의 경우 화물차 통행량 편도 3,500대/일 이상되는 국도․지방도 중 화물차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인근 휴게시설과의 이격거리가 과다한 곳 등 7개소에 신규 건설하고,
-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내 화물차 휴게소가 부재한 3개 노선의 기존 일반 휴게소(승용차 위주) 5개소를 대상으로 화물차 주차면, 수면실 등을 보강하는 휴게기능 확충 방식을 추진한다.
공영차고지는 화물차 통행량 15,000대/일 이상이거나, 산업․물류단지, 공항․항만 등 화물차 통행 유발시설 소재지, 영업용 화물차 등록이 전국 평균(948대) 상회 지역 등에 30개소가 확충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중 휴게소 설치기준 개정을 통해 민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기반도 마련한다.
- 지자체별 추진실적을 정기 점검․공개하는 목표공시제 도입,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대상 확대(+공공기관․지방공사), 공공기관 등의 참여모델 발굴 등을 통해 휴게시설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중장기 계획(‘25~’34년)으로는 화물차 휴게소 54개소(건설 47, 휴게기능 확충 7), 공영차고지 32개소 등 총 86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계획의 추진을 통해 휴게시설 확충이 실현되면,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화물차 주차의 어려움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도변에서는 화물차 휴게소 도달에 2시간대가 소요되나, 앞으로는 평균 1시간 30분대(‘24년) → 1시간 이내(‘34년)에 접근 가능한 선진국 수준의 휴게소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별도의 주차면 확보가 필요한 2.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량 대비 공영차고지 확보 수준이 현재는 5.2% 정도이나, 앞으로 8.6%(‘24년) → 12.1% (’34년)로 점차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화물차 휴게소는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식장소의 제공이라는 기본적인 기능과 더불어, 화물차 운전자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복합서비스 공간으로 개발하고,
공영차고지 확충을 통해 도시 내 화물차 불법 주차를 감소시켜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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