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오세일 기자 | 기사입력 2020/03/19 [16:57]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오세일 기자 | 입력 : 2020/03/19 [16:57]

 


3월 19일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와 국토교통부(손명수 2차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참석하였다.

이번 감담회에서는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보험료의 공정한 산정,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고 언급하며, 지난해 2차례와, 올해초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자동차보험 관계기관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인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과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 (대인사고) 1사고당 300만원 → 1사고당 1,000만원(대물사고) 1사고당 100만원 → 1사고당  500만원

    ※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 대인Ⅰ, 대물(보상액 2천만원 이하)
                  임의보험 : 대인Ⅱ, 대물(보상액 2천만원 초과)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하여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한다.

     *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시 임의보험[대인Ⅱ 및 대물(2천만원 초과)]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뺑소니 운전시 면책규정이 없음. 다만, 면책금액의 상한(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을 설정하여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


[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한다.

     *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상향(현행 : 최대 15% → 강화 : 최대 23%)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제고한다.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

 

경미한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한다.

     *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시 차년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준수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운영중
    **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한다.

     * 차량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단기요율)를 산정하고 단위구간을 세분화하여 소비자 선택권 및 합리성 제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한다.

     *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심사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시, 심평원이 세부심사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심사기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카풀 이용중 사고의 보장공백을 예방한다.

     *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不可로 규정 → 카풀 운행중 사고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 추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 운행자책임, 결함시 제작사에 대한 구상,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20.3.6.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앞으로도 자동차보험 관련 관계기관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하여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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