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재규어, 토요타 등 수입사 및 건설기계 리콜 실시[총 35개 차종 20,529대, 건설기계 5개사 475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재규어, 에프엠케이, 토요타, 볼보, 벤츠, 한불모터스, BMW 등8개 수입사 자동차 총 35개 차종 20,529대와건설기계5개사 4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먼저,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재규어XE 등 3개차종 6,266대의 경우 다카타사에서 공급한 운전석 에어백 모듈의인플레이터(inflater)가 고온다습한 상태에서 에어백 전개시 과도한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4월 25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무상으로 개선된 운전석 에어백 모듈를 교체 받을 수 있다.
□ 또한,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F149 CDEL)등 13개 차종 475대의 경우도 재규어와 동일한 사유로조수석 전방에어백 모듈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ㅇ 같은 제작사 페라리 488GTB(F142BBE)등 6개 차종 105대는 연료증기 분리기가 부품 제작과정에서 조립불량으로 플라스틱 결합부위에 균열이 생겨연료 증기가 누출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ㅇ 페라리 GTC4Lusso 2개 차종 35대는 보덴 케이블(Bowden Cable)*이대각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도어 개폐장치 쪽으로 연결된 와이어 고정부가 파손될 수 있어 외부에서 문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차량 문의 외부 손잡이에서 도어 개폐장치 안쪽으로연결되는 와이어
ㅇ 또한, 페라리 La Ferrari 3대의 경우 차량의 앞 본넷, 앞 좌우 휀더 등구조설계 오류로 보행자와 충돌하였을 경우 보행자를 보호하도록규정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동차관리법제74조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향후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02조의2(보행자보호)
1.보행자 머리모형을 자동차 길이방향의 수평선으로부터 아래방향(성인머리모형의경우65°, 어린이머리모형의 경우 50°로 시속 35km의 속도로 보행자 머리모형 충격부위에 충돌시킬 때 별표 14의6의 보행자머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할 것
ㅇ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안전사고로부터국민들의 생명과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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