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하면 안되는것...’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접수 내일부터~

신청기간: ’19.5.15.(수) ~ 6.13.(목) 18시 까지

박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9/05/14 [08:51]

깜빡하면 안되는것...’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접수 내일부터~

신청기간: ’19.5.15.(수) ~ 6.13.(목) 18시 까지

박현아 기자 | 입력 : 2019/05/14 [08:51]

▲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 박현아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2019학년도 2학기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515()부터613()까지 30일 간 받는다.

국가장학금 신청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한국장학재단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613()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2차 신청은 제한된다. , 구제 신청 시 재학기간동안1회 인정한다.

-1차 신청을 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학생학부모는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때문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등록금 고지서 발급 전 장학금 심사를 완료된 학생에 한함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618()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 시 입력가족정보공적정보(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정보일치 하지 않을경우에는 618()까지 관련 서류를제출하여야 한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문자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서비스 안내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민원24 또는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무료발급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소득심사는 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가구원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사용하여 618()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팩스제출하거나각 지역 현장지원센터방문(신분증 지참)하여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완료('15년 이후)하였고 그 이후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192학기추가동의할 필요가 없다.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경제적 여건에 따라차등 지원하는것으로, '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요건(B0, 80)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기초차상위 계층학생의 경우,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 ’181학기부터성적기준을C학점으로 완화하였으므로, C학점 이상기초차상위 계층학생은 국가장학금지원받을 수 있다.

-1~3구간 학생들은 ‘C학점 경고제*2회 적용함에 따라 이미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한 번 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C학점 경고제: 13구간 학생에 대하여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 2019년 국가장학금(유형)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 금액 >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기준중위소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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