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장(1,500㎡→ 3,000㎡)·도서관(1,000㎡→ 2,000㎡) 넓어진다

14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주민 삶의 질 개선 제고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5/14 [09:33]

배드민턴장(1,500㎡→ 3,000㎡)·도서관(1,000㎡→ 2,000㎡) 넓어진다

14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주민 삶의 질 개선 제고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19/05/14 [09:33]

 

앞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규모가 작은 동네 생활체육시설의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 개정안국무회의를 통과(5.14)함에 따라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의건축 연면적규모를 2배로 확대하기로하였다.

 

실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등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은지역에 꼭 필요한 체육·문화시설임에도 현재는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1,500, 도서관은 1,000규모를 제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이나 도서관에 대한 이용이 증가함에도 규모제한이과도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현행 1,500에서 3,000, 도서관1,000에서 2,000로 건축연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하였으며,

 

-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이하로설치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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