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 운영횡령·회계부정, 채용비리,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부패행위 근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교육부(부총리겸장관 유은혜)는 사학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번 달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횡령, 교직원 특혜채용,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10일부터 두 달간 집중신고를 받는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와 교육부는 “이번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가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교육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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