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단 항공회랑의 안전강화를 위해 관계국과 협의중에 있어

ICAO와 협의하여 동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

박한진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8/14 [18:21]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안전강화를 위해 관계국과 협의중에 있어

ICAO와 협의하여 동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

박한진 발행인 | 입력 : 2019/08/14 [18:21]

▲ 제주남단 공역 및 항공회랑 도면     © 박한진 발행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일명 제주남단 항공회랑(Corridor)’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국, 일본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도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ICAO는 전 세계의 안전한 항공기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국가가 항공교통관제업무와 사고시 구조업무 등을 책임지는 일명 비행정보구역을 설정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책임지는비행정보구역은 1963년에 설정되어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비행정보구역이지만 우리 관제당국이 아닌 중국과 일본이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제주남단 항공회랑이 있으며,

 

이는 과거 중국-일본 항공 노선을 위한 직항로 소요 제기가 있었고, 그 당시 우리나라와 중국(중공)간 수교 이전으로 중국 측이 우리영공을 통과하는 항로 신설 및 우리 관제기관과 교신하는 것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ICAO의 중재로 ‘83년에 MOU를 체결하여 제주남단 공해 상공에 중국일본이 관제하는 방식의 항공회랑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구역중 일본이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은 우리나라가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존 동남아항공로와 교차하고 있고, 중국-일본간 일평균 345, 한국-중국간 178, 한국-동남아간 352대로 하루 880대의 항공기가 다니고 있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국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비행 안전 주의를 요구하는구역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사고 위험은 아니었으나 항공기에 장착된 공중충돌경보장치에 의한 항공기간 근접을 피해 비행하는상황 등 비정상 사례가 2건 발생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항공회랑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안전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항공회랑의 정상화, 우선적으로 항공회랑의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새로운 항로의 신설 등 안전확보 방안을 ICAO 및 당사국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중국과는 조만간 북경에서 항로신설에 대한 기술협의를 하기로 하였으며, 일본은 아직 의견 제시가 없는 상황임을 밝혔다.

 

아울러, 항공회랑의 관계국간의 합의에 이를때 까지 혼잡시간대 이중감시를 위한 감독관 지정 및 악기상 등 비정상 상황시 추가 관제석 운영 등 해당구역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도 8월 중에추가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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