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행정심’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최종 우승

7개 법학전문대학원 8개 팀, 22일 정부세종청사

박노민 기자 | 기사입력 2019/08/22 [17:38]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행정심’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최종 우승

7개 법학전문대학원 8개 팀, 22일 정부세종청사

박노민 기자 | 입력 : 2019/08/22 [17:38]

▲ 기념촬영하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석자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김은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맨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대회 수상 팀, 관계자 등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박노민 기자

 

올해로 네 번째 열린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에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정행정심팀이 최종 우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지난 7월 경연대회 예선을 통과한 7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8개 팀 54명이 참가한 가운데 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본선을 개최했다.

 

 

 

이날 최종 우승한 부산대 법전원 정행정심팀은 대상인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서울대 법전원 공감’, 성균관대 법전복회LAW’, 고려대법전원 민관이상 3개 팀, 우수상은 서울대 법전원 법의향기’, 한국외대 법전원 외권신장팀 이상 2개 팀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과거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팀으로 나뉘어뜨거운 찬반 논리를 펼쳤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와 변호사, 법전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심사단은 참가자들의 논리력·이해력·해결력 등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전원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로 네 번째 경연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5월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신청을받고 전국 12개 법전원 26개 팀 162명이 참가한 가운데 7예선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법전원생들에게 감사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소통하는 행정심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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