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미결제로 예약하신 국립공원시설이 자동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자서비스로 사전 안내해야

- 국립공원공단에 내년 1월까지 제도개선 권고-

박노민 | 기사입력 2019/08/26 [18:46]

“비용 미결제로 예약하신 국립공원시설이 자동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자서비스로 사전 안내해야

- 국립공원공단에 내년 1월까지 제도개선 권고-

박노민 | 입력 : 2019/08/26 [18:46]

 

▲     © 박노민 기자

 

앞으로는 국립공원시설 예약자가 결제를 하지 않아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안내받아 미결제로 인한 예약취소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민들이 국립공원 예약 후 결제시기를 놓치면 예약이 자동 취소돼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공원 시설예약 미결제시 자동취소 고지방안을 마련해 국립공원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에 야영장, 대피소, 민박촌 및 휴식시설 등을 갖추어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1일과 15일에 국립공원공단예약통합시스템(www.srservation.knps.or.kr)을 통해예약을 받고 있다. 매월 1일에 예약하면 당월 16~말일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매월 15일에 예약하면 다음 월 1~15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예약일에 예약 인원이 집중돼 예약시스템 접속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예약과 결제 시간을 분리해 운영 중이다. 그리고 예약이후 결제 시간을 놓치면 예약이 자동 취소돼 이에 대한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결제시간은 예약당일 17~다음 날 22시까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예약 후 결제하지 않아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기 전에 예약자에게 SMS로 안내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국립공원 시설예약 이후 결제를 하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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