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청탁’ 신고가 절반 이상 달해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및 처리현황 결과 공개

노엄록 | 기사입력 2020/03/18 [11:09]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청탁’ 신고가 절반 이상 달해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및 처리현황 결과 공개

노엄록 | 입력 : 2020/03/18 [11:09]

 청탁금지법이 시행(’16.9.28.)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8,938건 중 ‘부정청탁’이 5,863건에 달해 부정청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및 처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16.9.28.)부터 지난해 말(’19.12.31.)까지 3년 넘는 기간 동안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8,938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5,863건(65.6%), 금품등 수수 2,805건(31.4%),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270건(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후 총 신고 건수는 ’16년9월28일 ~’17년 1,559건, ’18년 4,379건, ’19년 3,000건으로, ’18년을 정점으로 ’19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가면서 위반신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18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실시되면서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증가했고(총 건수의 76%, 3,330건), ’19년에도 총 신고 건수의 70%(2,098건)를 차지할 정도로 관련 신고가 꾸준히 이어졌다.

금품등 수수 신고건수(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포함)는 법 시행 초기에 비교적 많았으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등은 주고받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1,391명에 대해 수사의뢰나 과태료·징계부가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 이중 621명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 770명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신고처리 및 제재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부정청탁

부정청탁과 관련하여 총 5,86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각급기관이 사실 확인을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대상자는 총 79명, 제재가 확정된 경우는 22명이었다.

제재가 확정된 부정청탁 사례로는 ▴공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 및 정책대상자를 위해 관리하는 시설의 객실 사용을 청탁해 이용함에 따라 벌금(시설 사용을 도운 공직자)을 받은 경우 ▴자녀가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에 채용시험 답안을 보완할 기회를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해 벌금(시험감독자 2인) 및 과태료(자녀, 부모)를 받은 경우 ▴학부모가 공직자에게 자녀의 입학을 청탁해 정원 외 입학을 하여 벌금(공직자 2인) 및 과태료(학부모) 경우 등이 있었다. 부정청탁으로 신고가 접수됐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해 형사처벌 된 사례도 발생했다.

위반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공기관들이 소속 공직자등에 대해 재판결과에 앞서 선제적으로 징계조치를 하거나 직무 참여 일시중지, 전보 등의 직무 배제 조치(법 제7조제4항)를 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한 사례(총 26명)도 있었다.

청탁금지법은 소속기관의 장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거나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례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법 제7조제7항)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교육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등 4개 기관에서 누리집, 통합공시 시스템을 통해 위와 같은 정보를 공개했다. 이처럼 유사한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관의 정보 공개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한편, ▴ 과태료 부과 요청 등 후속조치가 필요함에도 소속기관에서 종결하거나 ▴ 부정청탁이 결합된 금품수수 관련 사안임에도 금품수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만 한 경우와 같이 가벼운 제재로 그친 사례들도 발생해 각급기관이 위반신고를 처리할 때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확인됐다.

 

2. 금품등 수수

금품등 수수와 관련해 총 2,805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각급기관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대상자는 총 1,661명,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확정된 경우는 593명이었다.

제재가 확정된 사례를 보면,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가 기관장 책상에 현금봉투를 두어 제공한 경우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결혼식에 시설 설치・관리를 담당하는 업체가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등이 있었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 현금·유가증권, 골프접대 비용 등을 주고받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 사업장과 사업장 조사 담당 공직자, 피조사자와 조사담당공직자, 협력업체 직원과 협력 상대방인 공직자, 학부모와 자녀의 담임교사처럼 직무 밀접도가 높은 사이에서 음식물, 선물 등의 수수가 일어난 경우, 청탁금지법상 가액범위 이내임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또는 사회상규로 인정되지 않아 각각 2배 또는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 예외사유 등을 임의적으로 해석해 후속조치 없이 종결하거나 과태료 부과 요청 등을 하지 않고 징계의결‧종결로 미온적 처리한 경우 ▴금품등 수수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소속 법인은 제재하지 않고 금품등을 제공한 종업원만 제재한 경우 등 시정이 필요한 부적절 처리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3.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은 총 27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7명은 초과사례금을 제공 기관에 반환하지 않고 소속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에 따라 제재를 받은 경우로는 ▴공직자가 14회에 걸쳐 총 1천70만원의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가 초과사례금 30만원을 받고도 실제 받은 사례금보다 축소해 신고한 경우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 4년을 맞아 연고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은밀한 방법으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해소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국민・공직자등의 인식 전환을 우선 과제로 해 부정청탁 근절 및 대상자 특성에 중점을 둔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고자 한다.

보도자료・기고・카드뉴스・웹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확한 법 명칭인 ‘청탁금지법’을 널리 알리고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4가지 대상직무 내용을 판례・유권해석 답변 등 실제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연 9회 개최하는 각급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부정청탁 사례 및 신고처리 기법 등을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청렴연수원의 청탁금지법 토크쇼 등 다양한 교육과정에 부정청탁 콘텐츠를 보강해 공직자가 아닌 수범자들도 자연스럽게 지켜야 할 규범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부정청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법령・기준 정비를 위한 예방중심의 실태조사 및 보완대책을 마련하려 한다.

 

이와 함께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처리 사례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각 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와 조치결과 외부공개(누리집 등) 여부 및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로 반영해 위반행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규정 신설(민병두의원 대표발의안, 2019.1.30.), 청탁금지법에 비실명 대리신고제, 특별보호조치 등 도입(전재수의원 대표발의안, 2019.9.9.) 등 부정청탁행위 차단 및 안전한 신고여건 조성을 위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 외 학위취득・인턴채용 등 불공정 행위이지만 현행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려운 사례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는 등 법령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우리나라가 청렴사회로 도약하는 주춧돌이 되었고, 이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청탁 행위의 근절을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부정청탁 행위를 찾아 근절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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